충북 청주시는 7일 청원구 A아파트의 관리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주택관리업체 B사 소속 주택관리사 C씨를 이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2018 청렴아파트 만들기’계획에 따라 외부회계감사가 법적 의무가 아닌 공동주택(300세대 미만)을 선별하고 A아파트의 관리업무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하다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B업체는 C씨가 현금으로 수납한 관리비를 입금하지 않고 사용 후 회계시스템 상 다른 회계과목으로 대차 처리해 미수관리비를 감추는 수법으로 40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지난 2016년에 알고 조치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실태조사기간 중 B업체의 자료제공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청주시는 이외에도 수의계약 결과공개 미흡 등 14건의 부정적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청주시는 B사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감사를 통해 횡령 등 악성 관리 비리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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