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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저출산 극복’ 시책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8-02-08 09:12

출산장려금 상향… 산후조리비도 지원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이 저출산 극복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

8일 괴산군에 따르면 괴산군은 출산장려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출산 가정에 병원진료와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시행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기존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에서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셋째 이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0만원이 지원된다.

첫째와 둘째에 대한 출산장려금은 24개월로 나눠 지급하고, 셋째 이상은 4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하고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이어야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출산 당시 부모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급된다.

괴산군은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부모가 괴산군 거주 6개월 이상인 모든 출산 산모가 출산 후 부담해야 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괴산군은 이 제도를 통해 출산 후 누구나 가족 및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괴산군 보건소 관계자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해 괴산지역의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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