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을 통한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울진군이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분만율을 높이고자 서비스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신청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3인 직장보험료 8만9571원)의 출산가정이었으나, 3월부터는 출산순위에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90%(3인 직장보험료 10만4385원)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예외지원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울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신청기준 확대되었고, 작년 대비 건강관리사 증원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