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철희 기자 |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 읍면별로현장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올해 1월부터 읍면별로 접수처를 운영 중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 등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후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로,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이다.
김영만 군수는 "사업주들이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서 최저임금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