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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제 시행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8-02-09 09:00

경북 봉화군이 올해부터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사진제공=봉화군)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올해부터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상금 시행은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송이, 산양삼 등 고가의 임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봉화의 특성과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임산물 절도 피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면서 임산물 생산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봉화군은 임산물 재배 임가의 피해예방과 절도 방지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벌금 및 피해 총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한도액은 200만원 이하로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신승택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 절도 행위 적발 시 경찰서나 산림녹지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임산물 절도사범 신고 포상금제 시행으로 우리지역의 임산물 절도 행위가 근절되어 임가들의 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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