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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앞두고 설 명절 위반행위 예방·단속 강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2-09 10:19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인천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천석)가 다가오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오는 3월 2일부터 구청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체별로 주요 허용·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인사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선거에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직·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에 의례적 인사말을 문자메시지(자동동보통신 포함)로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사진을 표시한 의례적 내용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단순히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남구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위원회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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