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재난지역 추가 요청
[=아시아뉴스통신] 최규온기자
송고시간 2010-08-31 16:47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 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익산, 남원, 완주 등 도내 7개 시·군에 총 65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5개부처 30여명의 중앙합동조사반이 집중호우 피해가 심한 익산, 남원, 완주, 진안, 임실, 순창, 장수 등 7개 시·군에 대한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액이 65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도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지역으로 당초 익산, 남원, 완주, 진안 등 4개 시·군 외에 장수, 임실지역의 피해액이 추가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이들 2개 지역을 포함시키도록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현재 소방방재청의 실무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다음주 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최종 복구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18일 최고 485mm의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주택전·반파 8동, 침수 239동, 농경지 유실·매몰 234.64ha, 농작물 1798ha의 사유시설 피해와 도로78, 하천99, 소하천 256, 사방임도 267개소 등 1143개소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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