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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불합리한 규제 조례 손본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신영철기자 송고시간 2018-02-09 13:46

법제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경기 안산시청 전경사진.(아시아뉴스통신=신영철 기자)

경기 안산시는 법제처의‘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정비하기로 했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매우 큰 사례 50선을 선정해 발간한 사례집이다.
 
시는 이번 조례 발굴?정비를 위해 14개의 소관부서와 관련된 조례 19건에 대해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한 후 문제 유형별로 사례를 세분화해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의 사항을 집중 발굴해 오는 9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관련 조례를 발굴?정비해 시민의 불편·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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