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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항측 위반건축물 일제 조사 실시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8-02-09 16:10

유성구청사 전경.(사진제공=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오는 7월 말까지 위법이 의심되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지난해 항공사진촬영 판독결과 위법으로 적발된 건축물 5180건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개축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8월 말까지 정비 및 조치를 완료하고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불법사항에 대한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으로 건축물의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조사 실시 전 불법 행위에 대해 자진 정비를 부탁한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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