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철 변호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원안위는 사무처장 겸 상임위원으로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을 임명했다.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일 법무법인 한결 김호철 변호사를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엄재식 방사선방재국장을 사무처장 및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원안위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임기는 3년이다.
한편 원안위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위원 2명(원안위원장, 사무처장)과 7명의 비상임위원(위원장 제청 3명, 국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에 강정민 위원장, 엄재식 사무처장과 위원장이 제청한 이재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선안전문화연구소장(2016년9월) 손동성 울산과학기술원 기계항공 및 원자력공학부 교수(2016년11월), 김호철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2018년2월)와 국회가 추천한 정재준 부산대 기계공학부 교수(2016년6월),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은미 전남대 화공학부 교수, 김무환 포항공대 첨단원자력공학부 교수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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