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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판·검사 로비’ 안창영 대표 징역1년 등 선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8-02-09 21:49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형사3단독부(김상훈 판사)는 9일 판·검사 로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고 편취한 안창영 광화문시대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1250만원을 선고했다.
 
천안지원에 따르면 안 대표는 변호사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A씨 등 3명에게 불기소 처분을 미끼로 담당검사와 판사에게 로비할 비용을 요구하고 3회에 걸쳐 1250만원을 편취,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16년 12월 16일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안 피고는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법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로비를 벌여 부정 청탁을 합리화 했다”며 “변론 때도 피해자들이 준 돈은 작업 비 명목이 아닌 천안 FC후원금으로 받은 것이라 말한 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녹취 파일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 피고는 이번 사건을 일으켜 열심히 일하는 판·검사들이 부정한 오해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범죄사실이 공정성, 형평성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크고 피해도 큰 상태라서 재판부에서 선처하게 되면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마저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시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에 처해야 마땅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공탁을 건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창연 피고인은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조직 특보단 상임부단장을 지냈고 현재는 시민단체 광화문시대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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