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읍?면 대항 축구경기를 마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지난 8일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인 A씨는 지난해 11월쯤 경기장을 방문해 해당 선거구 축구협회 회원들을 격려하고 B식당을 찾아가 식사를 하고 있는 축구협회 회원 등 20여명에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업무추진비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참석자에 대해서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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