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6월 10일 수요일
뉴스홈
경부고속道 양재~천안 최고속도 110㎞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10-08-31 20:36

-9월1일부터 7개월간 시범운영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자동차 최고제한속도가 9월부터 현행 시속 100㎞에서 110㎞로 높아진다.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영환)는 다음달 1일부터 7개월간 시범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양재IC에서 천안IC 사이 76㎞ 구간의 제한최고속도를 10㎞ 상향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속도로의 지속적인 확장개량으로 주행여건이 개선된 것과 자동차의 성능개선,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추진된다.


 앞서 지난해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등이 TF팀을 구성해 협의해 왔으며, 올해 7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차로 수에 따라 시속 40~60㎞로 구분된 고속도로 최저속도를 시속 50㎞로 통일토록 했다.


 도공은 해당구간의 효과를 분석해 최고 제한속도가 110㎞로 제한된 고속도로 최고속도를 120㎞로 1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공 충청지역본부 남진영 팀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운전자들의 실제 주행속도를 감안해 제한속도를 현실화하는 조치"라며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