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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에 심혈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8-02-10 13:48

‘조례 규제개선 50선’ 사례집 반영 조례 정비
경남 의령군은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해소를 위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정비를 위해 규제개선의 효과가 큰 법제처 선정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규제개혁 효과가 크고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의령군에 해당되는 정비대상 36건을 선정하고 자율 정비하기로 했다.

지난해 의령군은 개선과제 30건을 선정해 정비를 100% 완료했다. 올해 주요 정비대상은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분묘의 점유면적확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등이다.

앞으로 대상 조례는 조례안별로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공포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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