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로관리사업소는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예방과 품질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품질시험은 충북도내 도?시?군, 민간기관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와 2억원 이상 전문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된다.
수수료 산출요소 중 지난해 대비 노임단가 5.6%, 수도요금 5.5%,유류비는 4.4% 인상 되는 등 평균 3.9% 품질시험 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 했지만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체 부담을 우려 수수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도 건설공사의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는 충북도로관리사업소 홈페이지(http://road.chung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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