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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10% 감면 받으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2-11 13:54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진해구에 따르면 3월과 9월 연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월15일까지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

신청대상은 진해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다.

다만 이 기간 내 소유권, 전출, 말소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차량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진해구 환경미화과로 방문 또는 전화하면 된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매년 연장된다.

납부기한인 오는 3월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해지 되고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에 발송된다.

이연곤 진해구 환경미화과장은 “연납신청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진해구 환경미화과(055-548-4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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