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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2018년 달라지는 복지여성∙보건시책 확인하세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8-02-12 13:22

의창구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진용)는 2018년 복지?여성?보건 분야의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골고루 잘사는 복지의창을 구현한다고 밝혔다.

신규 또는 확대되는 시책은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신규) ▶출산축하금 지급 확대(신규) ▶노인일자리 확대 추진 ▶청년희망키움통장 시행(신규)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신규)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지급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5만원 인상 지급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와 생계급여액 인상 ▶긴급복지 위기사유 확대와 5개 급여 증액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과 연령확대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지급(신규) 등 12개 시책이다.

시행일은 각각 2018년 1월1일부터지만 기초연금 5만원 인상과 아동수당 지급 시행 시기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특히 2018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시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시에서 매주 1회(매주 월요일) ‘카드뉴스’를 제작해 창원시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로 해, SNS를 통해 관련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사회복지과(055-225-3824), 노인장애인과(055-225-3926), 여성청소년보육과(055-225-39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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