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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설 명절 대비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2-12 16:44

12일 충북 음성군이 충북 혁신도시 내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에 나서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다.(사진제공=음성군청)

충북 음성군이 12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충북 혁신도시 내 불법 유동광고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군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음성군지부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합동 단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군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음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날 단속반은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충북 혁신도시 내 도로와 상가주변의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제거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은 무계고 철거가 원칙이고 상습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위반자에게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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