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2일 목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대전 유성구,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4.21% 상승

[=아시아뉴스통신] 최연정기자 송고시간 2018-02-18 16:17

전국 평균 6.02%, 대전 3.82% 상승
유성구청사 전경(사진제공=유성구청)

대전 유성구는 2018년 전국 표준지 가격 공시 결과 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21% 상승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시 평균인 3.82%에 비해 다소 높은 상승률로 지가상승 요인과 실거래가를 반영, 지가의 단계적 현실화 등에 기인해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에 있는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한 것으로 올해 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인 4만 8776필지의 산정기준이 됐다.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명동 445-1번지(리베라 호텔 북동쪽 상가)로 51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추목동 산7번지(추목소류지 인근 자연림)로 17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또는 팩스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