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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정월 대보름 맞아 농산물 원산지 및 양곡표시 특별단속 실시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박종률기자 송고시간 2018-02-19 09:28

19~28일까지 오곡밥, 민속 나물 및 부럼깨기 사용 농산물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정월 대보름(3월2일)을 맞아 원산지 기동단속반 등(특사경 154명, 명예감시원 122명)을 투입해 오곡밥 및 부럼깨기 농산물과 나물류의 원산지 및 양곡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품목은 오곡밥과 나물에 사용되는 곡류(찹쌀, 좁쌀, 기장쌀, 수수쌀 등), 두류(팥, 콩, 강낭콩 등), 나물류(도라지, 고사리, 취나물, 토란줄기, 무말랭이, 콩나물 등)와 부럼 깨기에 많이 애용되는 호두, 땅콩, 밤, 잣, 은행 등 수입산이 많이 유통되는 품목 위주로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둔갑 또는 위장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농관원은 앞서 지난 설을 맞아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117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이중 수입농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72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5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돼지고기, 떡류 순으로 적발됐으며,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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