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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8-02-19 09:59

충북 음성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음성군이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그동안은 7월에 한 번에 내던 것을 올해부터는 20만원까지 한 번에 내게 된다.
 
또한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5일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 세액이 20개비당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897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되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경과 후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그밖에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될 예정이며 부동산 또는 차량을 취득할 때 과세표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박태규 군 세정과장은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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