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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 '충남인권조례폐지' 찬 ·반 양분화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4:56

충남기독교연합회 4천여교회 찬성 VS 충남기독교회협의회 1백여교회 반대
19일 이종명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장이 충남인권조례폐지를 반대하며 안희정지사와 충남도에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하동길기자

충남인권조례폐지와 관련, 기독교계가 폐지와 존치를 서로 주장하는 찬.반세력으로 나뉘어지며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3월부터 ‘동성애 옹호·조장하는 충남도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를 요구하며 지지연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충남도내 기독교연합회 역시 아산시와 천안시 등 자치단체별로 제정된 자치단체인권조례와 충남도인권조례 등에 대해 강력하게 폐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상위법인 노동, 사법, 행정 등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만큼 별도 조례를 두지 말고 법을 보완하며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대선후보로 나서면서 언론인터뷰를 통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한 발언과 충남도인권조례의 인권선언문에 동성애 옹호·조장 조항이 들어있는 만큼 반듯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 등 27개 단체가 도 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나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기독교회협의회)와 대전충남목회장정의평화협의회는 1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는 일부 기독교내 우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는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통해 지금까지와 같이 흔들림 없이 인권조례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 노력해주길 요청한다”고 조례존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2일 충남도인권조례에 대한 폐지안을 관련상임위에 상정하고 ‘충남도인권조례폐지안’을 전체의석 40명 중 25명이 찬성해 최종 폐지안이 가결했다.
 
그러나 충남도와 안희정 지사는 현재 이를 공표하지 않고 도의회에 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남도의 조례존치를 지지선언한 기독교회협의회는 충남도내 100여개 개신교 교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반면 그동안 즐기차게 충남도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해온 기독교연합회는 충남도내에 4000여개 기독교가 모인 거대 종교단체이다.
 
또 기독교회협의회는 이를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해온 기독교연합회를 ‘수구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독교연합회는 기독교회협의회를 ‘이단 집단’으로 폄하하는 등 기독교계가 이번 충남도인권조례폐지와 관련해 성서해석 등을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독교연합회 관계자는 “충남도 인권조례는 성소수자와 성적지향성 등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충남도인권조례는 하나님의 법과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고 있다”며 “이를 지지하거나 존속시키려하는 집단은 하나님의 교리를 역행하는 이단집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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