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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손해배상 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 손해배상은 명확한 자료 수집 필요

[=아시아뉴스통신] 김정수기자 송고시간 2018-02-19 14:58

(사진출처=창원 손해배상 문지영 변호사)

아파트 층간소음은 과거부터 꾸준히 사회적 문제로 제기될 만큼 대중의 주된 관심사라 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살인사건이라는 비극까지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큰 문제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지만 정작 이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를 제대로 아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창원 손해배상변호사인 문지영 변호사는 층간소음 피해에 따른 법률적인 해결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을 전했다.

오늘날 우리 국민 70% 가량이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 산다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이란 피해가 항상 따르기 마련.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를 지을 때 바닥을 두껍게 깔거나 방음재를 충분히 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시공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이러한 부분을 생략하기도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난청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집중을 할 수 없게 되며 밤에 숙면을 취할 수도 없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웃과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경우가 부지기수를 이룬다.

중요한 점은 층간소음은 법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화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웃 간 아파트 충간소음 분쟁은 법원을 통한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산하로 층간소음과 같은 환경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중재해주는 행정기관이다. 층간소음 다툼이 발생한 경우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을 통해 대화를 시도하면 된다. 만약 이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사건 접수 후 해당 아파트 내에서 소음을 측정한 다음 피해를 입증하게 된다. 이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결정,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다.

중재위가 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불복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이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 내용 및 자료 등은 법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필히 보관해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 피해에 따른 손해액 등을 명확히 산정해야 한다. 이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객관적인 자료 수집 및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과학적 근거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 일임 아래 일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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