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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로 이어지는 층간소음, 배려와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2-20 12:52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준엽(사진제공=서부경찰서)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고로 잦은 출동을 한다.

서로가 다른 생각 차이로 인해 다툼이 시작되며 전국 곳곳에서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살인, 방화, 협박, 폭행 등 여러 사건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설 연휴기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다가구주택 등에서 살게 되면서 층간소음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서로가 주의를 기울어야 할 부분이다.
 
층간소음이란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TV, 오디오,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의 급·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소음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장기적으로 저하 시키며 심각하게는 판단능력 저하, 공격성향, 우울증을 동반한다고 한다.

지금부터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무엇보다 이웃간의 배려와 소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쿵쿵거리지 않도록 매트나 카펫을 깔고 실내화를 신어 발걸음 소리를 줄이고 집을 비울 경우 반려견은 다른 곳에 맡길 수 있도록 하고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소음을 유발하는 청소기, 세탁기, 운동기구, 피아노, 안마기 등 사용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둘째, 소음이 계속될 경우 이웃과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경비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권장한다. 직접 접촉을 할 경우 순간적인 감정으로 인해 범죄로 이어질 경우 형사입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셋째,‘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전화상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09:00~18:00 까지고, 이외에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상담신청을 통해 1차 현장방문과 2차 소음측정을 진행하여 이에 적합하다 생각이 되면 본격적인 상담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이웃간의 소통과 배려를 통해 친분을 쌓고 이웃과 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서로 이해를 하도록 협력한다면 모두 함께 층간소음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어지는 범죄 사건사고가 없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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