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충북 영동군이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초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영동군청) |
충북 영동군은 20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초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이해빈 판사)를 열었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이며 오는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심천면 초강지구(343필지 26만1865㎡)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 했다.
확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 받아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초강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네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