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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0분이면 OK, 지문사전등록제로 소중한 우리가족 지키자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양행복기자 송고시간 2018-02-21 19:32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김준엽(사진제공=서부경찰서)

몇 일전 지구대 근무 중 5살 아이가 길을 잃고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다.

아이에게 집이 어디냐고 묻자 겁에 질린 표정으로 울고 있어 지구대로 데려와 보호를 하던 중 아이의 지문 하나로 빠른 시간 안에 부모에게 인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보호자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문사전등록제 덕분이며 지금부터 이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지문사전등록제도란 18세 미만의 아동, 치매환자,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지문이나 얼굴 사진을 등록하는 제도로, 아동이나 치매환자가 실종되더라도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하여 지문인식기를 통해 보호자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뿐만 아니라 실종자 및 보호자에 대한 인적사항 정보까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여 대상자를 인계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문을 등록한 미아의 경우에는 평균 46분 이내에 미아를 발견하지만 지문등록을 하지 않은 아이인 경우 평균 94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이다.
 
등록 방법은 첫째,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안전드림사이트(www.safe.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앱(안전드림)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며 셋째, 주거지 인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보호자와 아동이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가끔씩 아이만 데리고 지구대로 방문하는 민원인을 볼 수 있는데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꼭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여기서 주의할 점은 36개월 이전의 아기는 지문이 선명하게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10분이면 등록 할 수 있는 지문사전등록제,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모든 국민들이 알기 바라는 마음이며 혹시나 모를 실종 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미리 예방하고 소중한 내 가족을 지키길 바란다.
 
※사외 기고는 본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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