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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선서하고 있다. /아시아뉴스통신=김용진 기자 |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52명 중 찬성 160표, 반대 85표, 기권 1표, 무효 6표로 가결시켰다.
이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지난 2006년 서울 종암동 거주 당시 경기도 용인시로 위장전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회 인준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는 본회의에서 "이 내정자는 대법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다만 도덕성과 관련 법을 다루는 자로서 위장전입을 한 위법 행위는 유감"이라고 보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법관 인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으며 한나라당의 경우도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 이에 이날 표결은 자유투표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이 내정자는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간의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이 대법관 내정자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1회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춘천지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거쳤다.
한편 이날 국회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정보위원회 위원장에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