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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소방자동차구역 주․·정차시 과태료 100만원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18-02-27 13:20

소방자동차 주·정차구역(사진제공=해남소방서)

소방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골든타임이다. 이는 소방관들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불이 최성기에 접어들기 전에 현장 도착 및 현장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대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주차로 인하여 소방자동차가 신속히 현장의 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목적으로 소방기본법을 일부 개정하였으며 ‘지난 2018. 02. 19.(금) 공포하고 ’2018. 08. 10.(금)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웃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에게 전용구역을 양보하고, 도로에 소방자동차가 지나갈 때에는 잠시 여유를 갖고 피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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