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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2-27 13:39

사진제공=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부터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전기자동차 보조대상자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보편적 민간보급을 실시키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기자동차 보조대상자 선정방법이 종전 선착순 방식에서 전기차량 등록순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전기자동차 보조대상자를 선착순에 의해 선정해 왔으나 출고지연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전기차량 등록순으로 변경됐다.

또,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을 활성화하고 도내 차량증가를 억제해 나가기 위해 도내 기업·법인에 대해 보급물량을 한정한다. 전기승용차인 경우 개인은 종전과 같이 1인 1대로 하고, 기업·법인에 대해서는 차량증가 억제 차원에서 60대 이내로 하되 신청 후 10대 이상 일괄 취소 시 3개월간 신청·접수를 제한하는 패널티를 부여한다.

다만, 전기화물차는 예산범위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대로 한정해 신청ㆍ접수하며, 전기자동차 제작사의 자기차량 구매시에도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매지원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구매보조금과는 별도로 전기차 구매시 신청자 소유의 내연기관 차량 폐차ㆍ수출말소시에는 지난해 보다 50만원이 늘어난 대당 150만원을, 서민 생계형으로 사용되는 전기화물차 구매시에는 새롭게 2백만원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내연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환경 개선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그밖에 주의사항으로 신청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제주도민(도내기업·법인)이며, 외국인인 경우 도내 거주하고 있는 F-5(국내영주권자), E-7(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종사자)비자 소지자에 한하고 있다.

선정 취소 기준은 전기차 신청자가 구매신청 자격 부여 통보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등록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되며,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서상 구입차종 변경은 불가하다.

또한 전기차 의무운행기간(2년, 미준수시 보조금 환수), 폐차시 배터리 반납 및 전기차 매매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동명의 등록은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www.jeju.go.kr) → ‘입법·고시·공모’란의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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