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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가 5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무단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신도시 건설로 건축 인.허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늘고 있는 불법건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건축과 및 조치원읍 직원 9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해 영업장 무단 증축, 다가구주택 쪼개기 임대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자진철거토록 시정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했다.
김규범 건축과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화재와 사고 발생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