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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방안' 오늘 시행…"소방활동 곤란·주차공간 부족 아파트 재건축 가능성 높아져"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3-05 09:29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제공=황희의원실)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안’이 5일부터 시행된다.

무너질 정도의 위험이 아니면 재건축하기 어려워지는 만큼, 지난해 말 기준 안전진단을 의뢰하지 않은 서울 아파트 10만여 가구의 재건축 단지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시·군·구청장이 민간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재건축 단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항목별 가중치를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 환경’을 40%에서 15%로 내리는 내용으로, 아파트가 낡아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이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람중심이 아닌 최근 규제 방향이 구조안전성 등 물리적 개념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소방차 진입 곤란, 주차장 부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가 확대되고, 주차장 기준에 대한 현행 등급 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도 불구하고, 소방 활동 곤란, 주차장 부족 등 해당 항목이 취약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낮아져 재건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소방차 진입 등 소방 활동 곤란에 따른 화재 안전성,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중치가 확대되고, 주차장 기준에 대한 최하 등급기준이 개선된다.

주거환경 평가항목 내 세부 평가 항목인 ‘소방활동 용이성’, ‘세대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가 현행보다 대폭 확대되고, ‘세대당 주차대수’의 E등급 기준인 ‘40% 미만’을 조정해, 해당 항목에서 최하 등급 판정이 용이하도록 개선된다. 황희 의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를 국토부가 ‘수용’한 것이다.
 
황 의원은 “주거환경 세부 평가항목 가중치 확대ㆍ조정에 따라, 해당 항목이 취약한 노후ㆍ불량 단지의 경우 재건축 안전진단 종합평가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다"며, "해당 항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주거환경 평가 등급이 E등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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