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부산·경남지역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과적차량은 축 하중 10t 초과, 총중량 40t을 초과해 짐을 실은 채 운행하는 차량으로, 도로포장 및 구조물을 파손하는 주범으로 불리고 있다.
또 과적차량은 과속, 졸음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소형차의 교통안전에 위협을 주기도 한다.
도로공사 경남본부 관계자는 "화물운송단체 등 관계자의 의식개선으로 과적차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기 위해선 화물 관계자들의 의식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고속도로는 온 국민이 다 함께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임을 감안할 때, 정량적재로 안전하게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