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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03-06 13:37

밀양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사진제공=밀양시청)

경남 밀양시는 영농철을 앞두고 농업인들의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농기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최근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으로 농기계 사용 농가가 증가하면서 농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율도 증가할 것을 우려해 시는 가입비의 자기부담금 50% 중 20%를 추가 지원해 농업인들의 보험가입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노령화·부녀화되는 농촌현실 속에서 농기계로 인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며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를 보장받아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입 대상은 경운기, 콤바인, SS분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으로 가까운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신청되며, 보험료의 보조 70%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납부해 가입을 할 수 있다.

단,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청 농업지원과 농기계담당(T.055-359-699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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