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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일수기자 송고시간 2018-03-06 18:49

SOS학교폭력센터 소병환 변호사.(사진제공=SOS학교폭력센터)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쭉 문제가 되어 왔던 일이다. 과거에는 주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면,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최근에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많이 알려졌다 해도 여전히 학교폭력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한다.

사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하는 시선이 차갑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방관하는 사람도 많아 피해자들이 제대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하기 어렵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담임선생이나 학부모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기준도 약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거나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덮어버리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피해를 구제 받을 어떤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이에 학교폭력이라는 문제에 부딪쳤다면 혼자서 억지로 참고 이겨내려고 하거나 섣불리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학교폭력 해결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창과방패 내 SOS 학교폭력센터를 운영하는 소병환 변호사는 “학교폭력은 개인이 대처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다. 피해 사실을 알렸다가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많고, 그 사실 자체가 묻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며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의 절차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 변호사는 “변호사가 학교 내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대리하면 피해자가 그 상황을 대처하기가 수월해지며, 만약 가해자 입장이라고 해도 개인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며 "변호사가 절차를 대리할 경우 가해자 처벌을 원하거나,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등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보다 빠르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은 숨겨서도 안 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해도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나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학교폭력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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