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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3024만원 의정비 동결

[=아시아뉴스통신] 유경석기자 송고시간 2010-09-03 15:08


 강원도 고성군의회가 의정비를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3일 고성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제204회 임시회 이후 가진 의원간담회에서 지역의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의정비를 지난해와 같은 3024만원으로 동결키로 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 내외 범위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9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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