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진해구 안전건설과 직원들이 건설기계 불법주기 야간단속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임인한)는 ‘제56회 진해군항제’와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와 함께하는 2018 창원방문의 해’를 맞아 8일 용원지역, 경화지구, 자은지구, 신항만 지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상습 민원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야간단속을 펼쳤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반드시 신고 된 주기장에 주기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 주?정차로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계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진해구는 2개반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주?야간단속에 나서고 있다.
2017년 하반기 단속에서는 불법주기 덤프트럭 77대, 지게차 4대, 로더 1대 등 총 82대에 계고?행정지도와 덤프트럭 4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 앞 도로에 불법주기된 건설기계를 중점으로 차량 현장을 계도하고 불법주기 덤프트럭 11대, 지게차 2대 등 총 13대를 계고했다.
문성호 진해구 안전건설과장은 “앞으로도 지역이미지 제고와 건설기계 주기 질서를 바로 잡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