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살인 피고인, 유죄→무죄→유죄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대성기자
송고시간 2010-09-03 16:33
이웃집 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사형을 구형받은 60대 피고인이 1심재판부에 의해 무죄로 풀려났으나, 항소심에서는 거꾸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장병우)는 3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순천지원)을 뒤집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에서는 A씨의 자백 신빙성과 일부 진술 불일치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판과정에서 A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당시 자백을 강요하지 않았고 사건발생 상황과 시신상태 등으로 봐 유죄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1년 1월9일 오후 10시30분쯤 당시 이웃집 B씨(65.여) 집에 들어가 B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사건발생 8년만에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