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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道 운행제한차량 합동단속 실시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최정현기자 송고시간 2010-09-03 18:09

-道公 충청본부, 6일부터 10일간 합동단속

 한국도로공사 충청지역본부(본부장 김영환)는 6일부터 10일간 60개 전 영업소에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운행제한차량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구조물을 보존하고 고속도로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차량의 축하중 10t, 총중량 40t, 적재물을 포함한 차량의 길이 19m, 폭 3m, 높이 4.2m를 초과한 차량, 적재물 덮개가 없거나 적재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적재불량차량, 하이패스 및 일반차로로 진입하는 과적의심 화물차량 등이다.


 특히 과적단속을 피하기 위한 축조작 차량, 차량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한 차량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영상촬영장치를 이용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공 충청본부 남진영 팀장은 "과적․적재불량차량은 도로파손의 악영향이 있는 데다, 낙하물로 인해 다른 차량의 교통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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