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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경찰, 과학적 분석기법 활용…허위 교통사고 신고자 ‘즉심청구’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조용호기자 송고시간 2018-03-13 13:44

보성경찰서(서장 박규석)가 자신이 모르는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허위로 교통사고를 신고한 50대 남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차량이 자신의 허리를 충격하고 도주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거짓신고)로 이 모(53세)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자신의 부인이 모르는 사람의 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음에도 뺑소니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어 그는 “이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사고 장소 인근 CCTV확인 도주차량 차량번호 확인하고 수사긴급배치 및 인접경찰서 공조 요청해 검문검색을 실시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말했다.

이렇게 경찰이 차량운전자를 검거해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는 “사고 장소를 운행한 사실은 있지만,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허위 신고가 의심된 경찰은 신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전남지방청 교통조사분석실 첨단장비를 이용한 과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해 영상분석 한 결과, 차량 근처에 보행자가 없고 충격사실 또한 없다는 사실을 회신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계속해서 자신이 차량에 충격되었다며 주장하는 신고자를 추궁한 끝에 이씨의 자백을 받아내 허위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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