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개선,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시행한다.
지난해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조성 목표액인 100억원을 달성해 융자액을 지난해 대비 10억원 더 확대해 올해에는 2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밀양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관련 법인·생산자 단체로, 융자한도는 운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인은 3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5000만원이며, 시설자금은 농어업인은 5000만원, 농어업관련 법인과 생산자단체는 1억원까지로 대출금리는 1.0%이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의 경우 올해 조례를 개정해 상환기간을 기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조건에서 1년 더 상환기간을 연장해 농가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경상남도에서 운영하는 농어촌진흥기금과 조건을 동일하게 했다.
2018년 밀양시 농업발전기금 융자신청은 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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