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 철선 울타리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임업인에 대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기준 단가에 의거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설치 후 5년간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철거 또는 훼손 시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해야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해 시설물을 무단 철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보조금은 전액 환수된다.
신청은 2018년 3월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사업 시행 준공 후 사업비를 정산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과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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