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과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 대상이며, 농작물의 경우는 피해산정금액의 80%까지 보상하며 1인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사업은 오는 12월(예산소진 시)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해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 단가를 적용해 피해보상금을 산정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토지소재지 읍면동 환경담당과 밀양시청 환경관리과(055-359-531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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