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부북농협 전경./아시아뉴스통신=손임규 기자 |
기부행위 금지 혐의로 기소된 경남 밀양 부북농협 조합장 도모씨(61)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기부행위 금지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도모 조합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도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 2014년 10월 농협 조합원이자 모 사찰 신도회장 A씨(58)에게 사찰 순례를 잘 다녀오라는 말과 함께 1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와달라는 등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사찰 신도회에 이 농협 조합원 10여명이 가입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부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 받으면 당선무효된다.
한편 부북농협은 도 조합장 당선무효형에 확정됨에 따라 오는 27일과 28일 후보자 등록, 다음달 11일 조합장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