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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논의, 16일 국회서 토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1:08

2015년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최근 3·5 남북합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 등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가운데, 경기도가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성원 의원, 박정 의원, 윤후덕 의원, 홍철호 의원 등 입법안을 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북부 등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된 6개의 통일경제특구법안은 통일부 주도로 통합법안이 마련된 상태로,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정부부처 간 이견을 막판 조율중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도와 국회, 관련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전문가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이외희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과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통일경제특구 기본구상과 경기도 유치방안’, ‘통일경제특구와 개성공단 연계방안’을 주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양운철 세종연구소 부소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덕환 국토부 지역정책과장, 임정관 경기도청 통일분야 전문관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특히 도는 이 자리를 통해 통일경제특구를 단순한 경제·산업 인프라 차원을 넘어,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도의 남북교류사업, 통일기반사업, 통일교육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추진전략에 발맞춰 북부 접경지역 개발의 동력을 마련하고,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남북경제협력의 기반조성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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