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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 고발된 옹진군수와 건축민원과장 혐의는?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1:10

옹진군청 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조윤길 옹진군수와 최인우 옹진군 건축민원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인천지검에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2018년 2월 22일 조윤길 옹진군수가 업무차 ‘옹진군 어업지도선 232호’에 탑승해 대청도에서 인천항으로 이동한 것이 발단이 됐다.

15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인천지부에 따르면 "당시 조 군수가 승선한 배가 어업지도선인데도 행정선이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옹진군은 "232호 어업지도선을 수리한 후 2월 20일자로 대청도에 배치했다. 수리를 위해 가던 것을 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틀 후인 22일 고장 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또 고장 난 배를 타고 군수와 공무원들이 대청도에서 인천항까지 이동을 했다는 것도 안전문제를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이라는 것이다.

옹진군 관공선 안전관리운항 규정에 따르면 어업 지도선은 일반 행정선과 달리 어장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으로 효율적인 어업지도라는 특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행정재산이다. 조 군수가 어업 지도선을 타고 인천항까지 이동을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시민연대는 "최인우 건축민원과장은 ‘백령명 진촌솔개지구 시험재배지 복토 사업’과 이를 위한 ‘남포리 임야 토사채취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부친 소유의 임야에 토사채취 개발사업을 허가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업에서 발생한 토사 중 일부가 토사채취사업 하청업체 대표 소유의 농지와 조윤길 군수 개인 주택 예정용지에 사용된 것도 드러났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연대는 "조윤길 옹진군수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죄, 최인우 건축과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지검은 이에 대해 진실이 은폐되지 않게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조윤길 옹진군수에 대한 고발과 수사를 통해 옹진군의 적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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