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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사외이사·감사 CEO 추천 금지되고, 5억이상 보수 공시 의무화 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2:08

금융위,"대주주 부적격 요건 강화...특경가법 위반자 추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아시아뉴스통신 DB

사외이사와 감사 후보추천위원회 CEO 참여가 배제되고, 5억 이상 금융사 임원 보수 공시도 의무화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금융사 CEO 선출 과정에서 현직 CEO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사외이사 종속 문제가 개선 돼, 사외이사·감사가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정부청사에서 금융협회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CEO 후보자 평가 기준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명문화하고 관리내역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 CEO 선임 과정에서 사전에 마련한 엄격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CEO 후보자 군에 들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수주주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했다. CEO 및 이사 선출과정에서 대형 상장금융회사에 대한 주주제안권 행사요건을 '의결권 0.1% 이상'에서 '의결권 0.1% 이상 또는 주식액면가 1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사외이사 책임성도 강화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때 이해관계자·외부전문가의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연임시에는 외부평가를 받도록 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와 그 밖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까지로 확대하고, 대주주 부적격 요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자(금고형 이상)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와함께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성과급이 2억원 이상인 고액연봉자 보수도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3분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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