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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소방서, 긴급자동차에게 도로를 양보해주세요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박용준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2:11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 상황별 안전요령(사진제공=해남소방서)

화재, 구조, 구급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도착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과 사가 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차량보유대수가 많아져 부득이하게 긴급차량들의 현장 도착이 늦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른 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 상황별 안전요령은 ▲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해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한다. ▲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한다. ▲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한다. ▲ 일반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요령과 법안이 존재하지만 시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량을 위해 양보하는 우리 모두의 당연한 의무임을 인식하고, 싸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긴급자동차에게 도로를 양보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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