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18년 2차분 소상공인육성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000만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10개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이뤄지며 대출금리 중 2%을 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4개소(충주.남부.제천.혁신도시 지점)에서 진행된다.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서민경제의 근간인 지역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덜어주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으로 충북경제 4%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