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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논 타작물 사업대상 완화·신청기간 연장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8-03-15 13:08

경남 밀양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사업대상 확대와 신청기간 연장 등 신청조건을 완화해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으며, 지난달 28일까지였던 신청기한도 직불금 신청과 동일하게 다음달 20일까지 연장해 농가가 충분히 숙고해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타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과 다년생 작물로 최소 1000㎡이상 재배해야 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지원금액은 1ha(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 원, 콩·팥·녹두와 같은 두류는 280만원 등 차등 지원한다. 타작물 재배 시 지원되는 평균 금액(340만원/ha)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78만 원/ha)보다 약 262만원이 높은 금액이다.

사업신청은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지원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후 오는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쌀 수급안정과 타작물의 낮은 자급률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며 "사업 신청 조건이 완화된 기회를 잘 이용해 밀양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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