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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자동차세 선납제 이용시 7.5% 감면 혜택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8-03-18 07:34

증평군 청사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증평군은 자동차세 납세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 말일까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운영되는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하면 정기분의 7.5%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이번 선납제도를 이용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 재무과(043-835-3314)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를 했을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일할 계산해 환급 조치하거나 전화 신청으로 간단히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지역 내 등록차량의 69.1%인 1만2094대에 대한 1988만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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